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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규격

사진 규격 틀리면 재발급 거절됩니다!

지금 바로 정확한 사진 기준 확인하세요!

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규격 핵심정보

재발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

사진 규격 하나 잘못되면 당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 운전면허 재발급용 사진은 가로 3.5cm × 세로 4.5cm,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. 배경은 흰색 또는 연한 단색이어야 하며, 모자 착용은 불가하고 색안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 조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방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규격 이용후기

1. 사진관 방문 전 규격 먼저 확인했더니 한 번에 통과!

• 면허시험장을 방문하기 전 사진 규격(3.5×4.5cm, 6개월 이내 촬영)을 미리 숙지하고 사진관에 전달했더니 별도 재촬영 없이 한 번에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. 사전 준비가 시간을 절약해 주었습니다.

2. 색안경 착용 사진으로 갔다가 반려된 경험

• 평소 착용하던 연한 컬러 렌즈를 낀 채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가 담당자에게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. 색안경 및 컬러 렌즈가 포함된 사진은 규정상 사용 불가하니 반드시 투명 렌즈 또는 맨눈 상태로 촬영하세요.

3.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재발급 완료

•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(safedriving.or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니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재발급 처리가 가능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시에도 사진 규격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업로드 전에 파일 사양을 꼭 확인하세요.

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규격 추가혜택

추가혜택 1

"온라인 신청 시 방문 없이도 재발급 가능!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우편으로 면허증이 발송되어 시험장 방문에 드는 시간과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."

추가혜택 2

"사진관 사전 안내로 재촬영 비용 절약 가능! 규격 정보를 미리 사진관에 전달하면 규격에 맞는 사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재촬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"

추가혜택 3

"수수료 사전 확인으로 당일 준비 완료! 재발급 수수료는 약 7,000~10,000원 내외로,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방문 기관에 미리 확인하면 당일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."

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규격에 대한 상세정보 안내

1종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 사진 규격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 아래 상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. 규정에 맞는 사진 한 장이 재발급 성공의 핵심입니다.

1. 사진 크기 및 촬영 조건

• 가로 3.5cm × 세로 4.5cm 규격의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.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며, 흑백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얼굴이 사진 전체에서 충분히 크게 나와야 하며,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촬영해야 합니다.

2. 배경 및 복장 기준

• 배경은 흰색 또는 밝은 단색이어야 하며 패턴이나 무늬가 있는 배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모자, 두건, 머리망 등 머리를 가리는 착용물은 불가하고, 색안경 및 컬러 렌즈도 착용 불가합니다. 단, 일반 투명 안경은 착용 상태로 촬영 가능합니다.

3. 재발급 신청 절차 요약

• 준비물: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여권), 규격에 맞는 사진 1매, 수수료(약 7,000~10,000원 내외).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이며,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(safedriving.or.kr) 및 정부24(gov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 사진은 디지털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, 동일한 규격 기준이 적용됩니다.